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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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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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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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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 간행물

    『역사문제연구』는 연 3회 발행되며
    한국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를 독려합니다

  • 41호 (20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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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5-30 조회수 :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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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시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현행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사건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일찍부터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사업을 총괄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31일 또는 그 지역에서 처음 시위가 발생한 날짜를 기하여 일제히 만세시위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그 모든 시공간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 했음은 물론이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인문사회계열 학회들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기념 학술대회를 추진하였고, 연구자들도 집필, 강연, 자문, 실무 등으로 제각각 바쁜 시간을 보냈다. 31절은 지나갔지만 100주년 기념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1운동 기념이라는 측면에서 2019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거족적(擧族的)’ 행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념행사에 나선 개개인의 속마음이 모두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순국선열을 추모하려는 마음만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확고한 정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독립운동독립유공자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 학회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생각건대 31운동 기념 학술대회에 몰린 지원금들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은 틀림없다. 지금도 그러할진대 100년 전 만세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같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현재 31운동에서 발견하고 되새길 수 있는 가치들은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다양할지도 모른다. 한국역사연구회가 31운동 100총서에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상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검토한 연구들을 포함한 것, 역사 3단체(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31운동 기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론으로만 수렴될 것을 우려하며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학술대회를 개최한 취지도 이와 상통한다. 취지문에 등장한 것처럼, “그 함성은 독립만세라는 하나의 목소리였지만, 또한 저마다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아우성이기도 했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야말로 31운동의 마땅한 계승자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국사학계가 이러한 가치들을 보듬어나가기 위한 연구들에 눈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지만, 이번 역사문제연구41호에 기존의 인식 틀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성과들이 수록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먼저 특집 <담론과 주체, ‘80년대를 역사화하기>는 지난 호에 이어 역사학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1980년대 연구를 시도한 논문들이다. 특집의 바탕이 된 역사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 심포지엄에서는 <1980년대, 혁명과 자본의 시대>라는 주제 아래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80년대를 역사의 심문 대상으로 삼아 “80년대를 착취해 오늘의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겠다고 천명한 초대의 글에도 드러나듯이,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의 대립을 주축으로 삼는 기존 틀과 다르게 접근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정상 4편의 글만 실렸지만, 혁명의 시대로 기억되는 1980년대를 정치사운동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대의 다양한 담론과 실천들에 주목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먼저 옥창준은 「이론의 종속과 종속의 이론」에서 진보학술운동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온 종속이론이 사실은 제도권 사회과학계에서도 필요에 의해 수용되어, 혁명론보다는 발전론으로 전유되었음을 지적했다. 박치현은 「1980년대의 자기기술」에서 한국현대사에서 국민시민을 압도하는 핵심적인 정치 주체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시기가 1980년대라는 가설 아래, 이 시기 민중’, ‘중산층’, ‘중민’, ‘시민등 사회를 지칭한 여러 호칭들 간의 상호 관계를 추적하였다. 이봉규의 「1980년대 경영담론의 변화와 새로운한국사회」는 운동을 중심으로 198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1980년대는 자본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했으며, 노사협조주의를 도입한 경영 담론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한빛은 「노동운동 시대의 탄광 재현」에서 1980년 사북사건이 노동운동으로 의미화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기대를 담아 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생산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글들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특집 앞의 소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랜만에 수록된 집담회 코너에서도 고민은 이어진다. 집담회는 당장 논문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현안에 대한 역사연구자들의 젊은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지면으로서, 41호에는 「한국근현대사는 대중 속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역사 대중화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이야기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사 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한국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학계가 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개설서를 통해 대중과 만나온 학계의 방식은 영화팟캐스트유튜브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에 친숙한 세대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근현대사 개설서에서 기존의 거대서사를 반복재생산한다는 데 비판의 초점이 모였다. 연구 성과를 골방의 자기위안으로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연구자, 교사, 출판사 편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역사문제연구』의 간판 기획인 저작비평회에서는 송은영의 『서울 탄생기』(푸른역사, 2018)를 링 위에 올렸다.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온 이 책은 학술적 대중서에 대한 일반의 수요를 여실히 증명함으로써,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저작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서울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지나온 1960~70년대의 갖가지 상황들을 당대인의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이 생생하게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아울러 문학과 역사학이라는 정형화된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방법론을 구사한 덕분에, 사실과 재현 사이의 긴장, 그 속에서 연구자(서술자)의 위치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눴다. 역사쓰기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역사가의 사관을 토대로 사실을 재현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역사학이라는 분과학문에 속한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연구논문으로는 5편의 글이 실렸다. 황성신문사의 성립과 신문사 초기 구성원의 결집 양상(문일웅), 국사와 동양학 사이의 좁은 틈(정준영), 한국전쟁 직전 조선인민군의 인적 구성과 북한의 통일전선 재편(김선호), 학교의 문턱,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장애아교육(소현숙), 밑으로부터의 냉전’, 그 연쇄와 환류(허은), 5편은 유난히 심사 탈락 논문이 많았던 이번 호에서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록된 논문들이다. 역사문제연구만의 색채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특집기획, 저작비평회, 집담회 등을 관통하지만, 미리 투고를 예측할 수 없는 일반 연구논문이 다시금 그 빛깔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기에 늘 기대가 되고 감사할 따름이다.

    최근 지속된 경향이긴 했지만 역사문제연구41호는 한국현대사 특집호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해방 이후를 다룬 글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1960~80년대에 집중된 것은 한국사학계에서도 연구의 대상 시기를 최근에 가깝게 내려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한국근대사 전공자라서 생긴 사심이기도 하지만, 역사문제연구가 다양성과 균형을 추구한다면 근대사의 비중이 적은 것이 아쉽기는 하다. 강호제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리며, 수준 높고 충실한 기획과 심사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 (이정선)

     

    목차

     

    특집: 담론과 주체, ‘80년대를 역사화하기

    옥창준, 이론의 종속과 종속의 이론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한국 사회과학 학계와 종속이론

    박치현, 1980년대의 자기기술 - 민중, 중산층, 중민, 시민

    이봉규, 1980년대 경영 담론의 변화와 새로운한국사회

    이한빛, 노동운동 시대의 탄광 재현 - ‘사북사건이후 탄광소설을 중심으로

     

    저작비평회

    문학으로 역사쓰기 현대도시 서울의 공간과 사람들

    송은영, 『서울 탄생기 1960~19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푸른역사, 2018.

     

    연구논문

    문일웅, 「황성신문사의 성립과 신문사 초기 구성원의 결집 양상」

    정준영, 「국사와 동양학 사이의 좁은 틈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의 동양문화연구’」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조선인민군의 인적 구성과 북한의 통일전선 재편」

    소현숙, 「학교의 문턱,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장애아교육 - 해방직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허 은, 「밑으로부터의 냉전’, 그 연쇄와 환류 - 19571963년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전략 전환과 한국 군부의 대민활동(civic action)’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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