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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역사문제연구』 원고작성요령close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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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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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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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제연구』 44호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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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12-03 조회수 :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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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우주의 원더키디> 만화를 보며 자라던 때, 2020년은 어떤 해일까 그렸었다. 상상보다 훨씬 암울하고 고단한 해가 지나고 있다.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다. 올해 여름은 지루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길었던 장마를 겪었다. 언제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퍼부었던 비에 냉해까지 겹쳐서 농심(農心)은 타기만 했다. 그 피해가 조금은 덜하기를 바랄 뿐이다. 연구자들은 이 가을을 특히 분주하게 보내리라 짐작한다. 역사에서 ‘주년’으로 기억할 사건이 많은 해이기도 하고, 상반기로 예정했던 여러 학술행사가 연기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6월에 사북항쟁 40주년 심포지엄을 열었고, 전태일 분신 50주년을 기억하는 학술회의가 11 13일에 맞춰 열린다. 2020년 정기심포지엄에서는 40주년이 된 518항쟁과 그 전후 사회를 다룬다.

     

    화상회의와 수업에도 적응하게 되니, 어쩌면 연구자들에게 코로나19는 그렇게 큰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공공근로를 수입으로 살아가는,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면회로 가끔 가족을 만났던, 이태원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었던 누군가는 전염병의 공포보다 전염()을 두려워하는 사회에서의 상실이 더 클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시 보고, 일상의 변화도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주위를 돌아볼 때다.

     

    2020년은 이토록 답답하기만 할까. 중요한 성과도 있었다. 피해 당사자들의 오랜 운동과 설득 끝에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족도 고령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전쟁피해 사실 규명을 비롯하여 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수용(감금)에 의한 인권 탄압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조사가 과거 국가권력의 억압성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차별했던 사회와 혐오하는 ‘나’를 성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시설 수용 문제는 지금의 장애인 운동에서도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가격리’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금,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함께 돌봄과 의존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묻게 한다.

     

    『역사문제연구』 44호는 각 꼭지가 시대별로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기획은 1895년에 재조일본인이 발행한 신문 한성신보에 관한 연구로 꾸려졌다. 문일웅은 발행 주체인 구마모토 국권당이 결성된 과정부터 이들의 조선 인식, 신문 창간 의도를 다루었고, 지도와 사진 등 볼거리도 제시한다. 김기성은 거류지 일본인들의 중앙은행 설립 시도를 밝혔는데, 대한제국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구상 마련에 대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롭고, 한성신보의 역할도 재확인할 수 있다. 특집은 2019년 역사문제연구소 정기심포지엄의 성과물이자 학계의 마지막 31운동 100년 기획이겠다. 여기서는 ‘만세후의 시대’라는 주제에 맞게 1920년대에 주목하여 제국-식민지, 식민지 내에서의 법, 기구, 인식, 언론을 다루었다. 제국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의 총독정치가 충돌하는 상태에서 제령의 역할을 다룬 전영욱의 논문은 양측 입장의 차이와 제령-일본 법률과의 비교까지 꼼꼼한 분석이 돋보인다. 임이랑은 학무국이 승격되고 종교과가 설치된 과정과 그 운영을 밝히며, 1920년대가 ‘동화주의’로만 해석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두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이 가지는 한계를 잘 드러냈으며 후속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원아는 조선인이 추구한 ‘평화’에 저항과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1910~20년대 식민지에서의 평화 논의가 국가주의와 계급 문제를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특히 유의미하다. 이혜인은 조선인들의 신문이 총독부의 방침과 특정 세력의 형성을 배경으로 발간되었고, 양자가 적극 ‘소통’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세 신문을 통해 ‘언론 공간’의 경제, 정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목된다.

     

    저작비평회와 서평은 현대사로 꾸려졌다. 이상록의 『한국 자유민주주주의와 『사상계』』로 저작비평회를 열었다. 청중 없이 화상회의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여 아쉬움이 남았지만, 함석헌의 민중론진화론을 둘러싼 이나미(정치학)와 이철호(문학)의 견해 차이를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론혁신 세력과의 관계에 관한 홍정완(역사학)의 문제 제기 등 흥미로운 쟁점이 많았다. 사회자인 오제연의 지적처럼 각각의 개념과 그 인식은 『사상계』를 넘어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지 독자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서평대상은 한국전쟁과 전염병(이임하), 518항쟁과 군()(노영기)에 관한 저작이었다. 이동원은 전자에서 냉전 시기 보건의 의미와 민주주의 문제, UNCACK 번역어의 문제를 짚었고, 홍석률은 후자가 체계적으로 신군부진압군을 분석했다며 높이 평가하면서도 집단 발포 명령, 계엄군의 지휘 체계, 지역 감정 등 주요 쟁점은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반논문은 여러 필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4편이 실렸다. 일제 시기 낮은 영아사망률의 배경으로 열악한 보건위생, 총독부 행정력의 미비를 분석한 구병준의 논문, 한국전쟁기 미 국무부의 북한 조사 활동 결과물이 이후 북한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다룬 류기현의 논문은 식민지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지표나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된 결과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정윤영은 박정희 정권의 축산정책을 관료와 대자본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농업근대화를 규명한다는 역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동물권과 환경문제 등 현재의 새로운 세계관과 그 실천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한다. 김민철은 식민지시기 민족별 임금 차이는 존재했고, 노동력 동원의 폭력성이 전쟁 말기에 강화되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주장이 확대되고, 식민지 역사가 정치외교 쟁점인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환기되면서도 이를 거듭 확인해야 하는 현실에 씁쓸해진다. 이상 44호의 모든 글은 충실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만큼 독자들에게도 지적 자극과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호는 이미 예정했던 기획들로 구성하였지만, 바뀐 편집진의 첫 호이기도 하다. 본인은 한국현대사회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새로 모신 편집위원들은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를 선도하는 분들이다. 유임하신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활약하시리라 믿는다. 그간 『역사문제연구』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각계 연구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학계의 논의를 주도해왔다고 자부한다. 2회 발간이 부족하다는 연구소 안팎의 목소리도 있어서 새 편집진은 발간 횟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45호와 그 이후에도 연구자들의 옥고와 독자들의 질정을 바라며 참신한 기획으로 보답하리라 편집위원들을 대표하여 다짐한다. 역사문제연구소 구성원과 독자 여러분, 세계의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빈다. (김아람)

     

     

     

    특집 – 만세후의 시대 – 3·1운동 이후의 융화와 불화

    전영욱 / 1920년대 조선통치론의 전개와 제령(制令)의 역할

    임이랑 / 192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설치와 역할

    장원아 / 19101920년대 전반 ‘평화’ 논의의 전개와 성격

    이혜인 / 1920년 조선인 언론공간의 편성과 의미

      

    기획 - 『한성신보(漢城新報)』 를 통해 본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여론 양상

    문일웅 /구마모토 국권당(熊本國權黨)의 『한성신보(漢城新報)  창간과 그 의도

    김기성 / 대한제국기 중앙은행 설립시도에 대한 거류지 일상(日商)의 대응 - 『한성신보(漢城新報)』 를 중심으로

     

    저작비평회

    한국현대사에서 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전개와 실천 - 이상록, 『한국의 『사상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사회: 오제연

    논평: 이나미, 이철호, 홍정완

     

    연구논문 

    구병준 / 조선총독부의 인구관리와 영아사망률 통계 문제

    류기현 / 한국전쟁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북한 현지 조사와 북한 연구의 태동 - 『북한-소련 위성국가 사례 연구』 를 중심으로

    정윤영 /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농가의 기회 -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 1964-1969

    김민철 / 강제동원 · 강제노동 부정론 비판

     

    서평

    이동원 / “한국 공중보건의 역사를 추적하며, 동아시아 냉전 위생지도를 모색하다. - 이임하, 『전염병 전쟁-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지』  (철수와영희, 2020)

    홍석률 / 본격적인 5·18항쟁 연구를 위한 밑그림 -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역사, 2020)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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