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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역사문제연구』 원고작성요령close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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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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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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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5-31 조회수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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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머리에

     

     

    어느 특강에서 중고등학생들과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만 배울 수 있다면 역사를 고를지 물었다. 20명 중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렵고 지루하며 외울 게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단편적인 사례지만 청소년들에게 역사 과목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며 흥미가 없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지금, 학생들의 이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교육은 미래의 사회를 만들고 학문 세대를 양성하는 것인데, 역사 연구자들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까.

     

    또 대학 밖 민주주의 학교특강에서는 청년들과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 청년이 518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불만이라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였다. 젊은 세대는 역사가 무엇이며 왜 배워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역사로부터 확립한 정의는 이들의 사고 속에서 대립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는 한국근현대사 분야에서 연구를 심화하고,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소통하고 여러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줄글로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디지털 기기와 살아온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읽기는 어렵고, 역사의 개념과 서술은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다. 왜곡된 역사 정보는 노년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가까이 있다. 앞으로의 학술 연구와 공유의 방식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변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

     

    이번 45호의 특집은 ‘518 폭력의 기원과 통치를 주제로 518광주항쟁 4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열렸던 2020년 역사문제연구소 정기심포지엄이 그 토대가 되었다. 518희생자가 유공자가 되었어도 헬기 사격 및 발포 명령자, 오인 사격, 행방불명과 시신 암매장 등 항쟁 당시의 많은 사실들이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다. 광주항쟁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는 과거 역사이면서도 현재 쟁점이고, 미래 과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권혁은은 당시에 군()이 어떠한 생각과 작전 전략으로 진압을 했는지 추적하여 폭력의 기원을 보여준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인식과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이다. 이정선은 광주의 도시 빈민이 항쟁에 왜, 어떻게 참여했고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이들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의 무장 시위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중요하다. 김대현은 1978~80년대의 형벌이 아닌 통치 기술로써 보안처분제도가 법제화하고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기조는 장기적이었고 정부와 사회에 걸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점에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저작비평회에는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가 초대되었다. 이 주제로 오랜 시간 연구를 하신 이영호 선생과 종교운동의 각 분야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토론을 맡아서 무척 심도 있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동현(동학농민전쟁)은 민족운동사적 서사와 남북접을 구분하는 틀 속에서 민중의 실제 삶이 결락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정인(천도교)은 각 종교의 신()관과 천도교의 교단 정비, 서북지방의 역할을 부연하며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 장규식(기독교)은 동학과 기독교가 민중종교이고 천도교와 기독교는 메시아니즘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며 신종교 운동을 민중종교 운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호 선생은 저작비평회의 의미를 각별하게 평가하며 선후배 연구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더 많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위는 유의미한 저작비평회를 기획하여 연구자의 소통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책을 깊이 읽어내고 음미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김진환의 서평은 김선호의 『조선인민군-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 이 책이 인민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저자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이 인민의 군대였는지는 해석에 이견을 제기하였다. ()을 통해 북한 체제의 형성 과정을 꼼꼼히 다룬 저작은 북한사 연구에서 뜻깊은 성과이고, 평자의 지적처럼 전쟁 후의 변화상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번 호에는 큰 관심을 받을 만한 집담회도 수록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전쟁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연구한 권헌익(인류학자), 한국전쟁 학살과 포로를 연구한 윤성준(역사학자), 형제복지원 등 시설 문제에 천착한 주윤정(사회학자)1기 위원회에서 주로 대구경북 지역을 조사한 김상숙, ‘수복후 학살을 조사한 신기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임채도로 패널이 구성되었다. 집담회에서는 2기 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4년이 지나 이제야 발족한 배경, 위원회 활동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들, 조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문제나 보고서 형식 등 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제안들까지 논의되었다. 다시, 어렵게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및 진실 규명이 절실함을 공유하였다.

     

    45호는 일반논문을 9편이나 실을 수 있었다. 연구 대상 시기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르게 분포하는데, 그중 교육사 논문이 세 편에 달한다. 김일환은 1920~30년대 보성전문학교를 다루며 식민지기 조선인의 전문학교 설립과 운영을 공공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윤민혁은 보통학교 졸업생 지도정책을 활용한 조선총독부의 지방 자치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김상훈은 한국전쟁기 서울 중등 훈육소의 설치와 운영, 교육열과 학생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전시 교육의 실상은 보다 풍부한 연구가 기대되는 주제이다.

     

    식민지 시기 연구로 김영진은 1920년대 새로운 맑스주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이 조선에 수용되는 방식과 논쟁을 정리하여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정통으로 삼은 사상 계보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최은진은 1930년대 소작쟁의를 해결하고자 조선소작조정령이 제정되었으나 법령의 결함이나 미준수로 소작쟁의가 계속 빈발했다고 분석하였다.

     

    현대사 연구에서는 강성호가 195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이승만 지지운동을 주도했고, 기호파와 월남 개신교 세력의 대립이 오랜 갈등의 연장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아름은 사회주의 국제분업 체계의 특징과 북한이 가입을 거부한 배경 및 영향을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정은은 전태일의 태일피복구상이 근로기준법을 넘어 노사 간의 관계 형성을 새롭게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재준은 1970년에도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정부의 대응, 환경권 등 사회 인식의 형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전태일의 간절한 외침은 51년을 지나고 있지만,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는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노동 현장은 이 순간도 위험천만하다. 이상의 논의와 연구가 독자들에게 명민한 지적 자극과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동시에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게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학술 활동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더 깊은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다. (김아람)

     

     

     

    ■ 특집 - 518 폭력의 기원과 통치

     

    권혁은 / 518 항쟁기 시위 진압의 기원 - 충정훈련, 특전사, 그리고 대반란(counterinsurgency) 전략

     

    이정선 / 1980년 광주항쟁과 도시 빈민 -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졌는가

     

    김대현 / 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복지의 시대 - 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저작비평회

     

    동학농민전쟁부터 31운동까지, 종교계의 활동으로 본 사회사상 변화의 대서사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푸른역사, 2020)

     

    사회 : 김헌주

     

    논평 : 김정인, 장규식, 홍동현

     

     

     

    ■ 연구논문

     

    김영진 /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 수용된 변증법적 유물론의 계보와 맑스주의 철학의 정전화(正典化)

     

    김일환 / 1920~30년대 보성전문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문제

     

    윤민혁 / 1930년대 전반 식민지 지방자치와 보통학교졸업생 지도정책

     

    최은진 / 1930년대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과 시행의 한계

     

    김상훈 / 한국전쟁기 서울에 개설된 중등 훈육소

     

    강성호 / 1950년대 한국 개신교 선거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연구 - 195285정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박아름 /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이탈 분석

     

    이정은 / 전태일의 태일피복구상과 1960~70년대 평화시장 봉제업계

     

    신재준 / 1970년 전후 공해(公害)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 서평

     

    김진환 / 조선인민군과 북한사회 연구 진전의 옹골진 씨앗

     

    김선호, 『조선인민군-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 집담회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과거사 정리의 쟁점들

     

    사회 : 김아람

     

    패널 : 권헌익, 김상숙, 신기철, 임채도, 윤성준, 주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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