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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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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9 조회수 :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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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시하며, 결산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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