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제연구소

이야기들

대학의 구조적 관성의 역사와 연구자 공동체의 개입하는 주체사 / 구슬아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12 조회수 : 6,324

본문

대학의 구조적 관성의 역사와 연구자 공동체의 개입하는 주체사

 

 

구슬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

 

 

 

1. 대학의 구조적 관성의 역사, 그 한 가운데의 대학원생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던 대학의 새로운 경향은 이제 하나의 지배 원리로 자리매김했다. 이른바 대학 기업화라 불리는 이 경향은 대학 재정의 정부기업 출연 과제에 대한 의존 및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 형태의 추구를 포함한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의 대학은 90년대 이후의 특수한 조건 위에 서 있으며 필연적으로 그러한 조건에 상응하는 운동성을 고수하는 것만이 가능한 대학이다. 범박함을 감수한다면 그 특수한 조건 위에서 펼쳐진 대학의 역사 일반을 구조적 관성의 역사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격적인 동시에 도덕적 고려와는 무관한 힘인 이 구조의 관성은 연구자들의 일상에 일련의 모순들을 형성했다. 연구자라는 명칭은 정년 트랙의 전임교원부터 비정규교수, 독립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위와 처지의 인원을 두루 지시하며, 각자가 선 지평에 따라 모순의 여러 면면 중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상황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공공의 언어로써 재현되지 못하는 어떤 영역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대학원생의 노동과 대학원생이 직면하는 모순들이다.

 

  정부 및 기업이 발주한 과제의 상당분을 소화하는 이공계 연구의 장에서 대학원생의 노동과 그들이 직면한 모순은 몹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과제의 수주 여부에 연구실의 운명이 달린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교수는 중소기업의 사장과 같은 역할을 떠맡게 되었고, “연구비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돈을 모아 일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써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근로장학금 및 인건비 중 일부를 다시 걷어 독립 계좌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 대학원생에게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적은 금액만이 허락되거나 독립 계좌를 연구책임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1가 생긴다. 인문사회계는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물,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내포하는 연구 실적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내에서 주변부취급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지원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석사 진학 단계부터 그 대학원이 두뇌한국사업(BK21 플러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교외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2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한시적이고 미미한 학문지원사업의 수혜마저 받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조교직을 수행함으로써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한다.

 

  간접비 납부를 통해 많게는 사립대 한 해 예산의 삼분의 일 가량을 충당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학과 운영과 행사 전반의 추진에 필수적인 행정 및 살림살이, 대형 강의에 따르는 수강생의 출결 관리, 채점, 각종 상담 등의 수업 보조……. 대학원생은 학생인 동시에 일을 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대학원생이 일하기를 중단한다면 대학도 그 작동을 멈추고 말 것이다. 대학의, 더 넓게는 학계의 유지와 재생산에 대학원생들의 노동이 기여하는 바가 상황속에 현시(présentation)”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의 담론, 대학의 학칙, 그리고 사회적 공통 감각과 제도는 대학원생의 학생으로서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현시를 적절히 재현(représentation)”3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시급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지급할 뿐,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해 어떤 관리 책임도 지지 않는 근로장학제도 그리고 현행 산재 처리의 범주에서 제외된 대학 내 실험실 사고 등의 사례는 그러한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일련의 현실과 결합한 교수 권력의 관성 또한 사적 업무 지시, 성폭력, 폭언폭행으로 발현되어 대학원생의 일상을 위태롭게 만든다.

 

 

2. 구조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구조조정과 구조의 재구성

 

  “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교수랑 싸우는 조직인가요?” 지난 1년 동안 퍽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대학원생의 기본권 침해는 보통 교수에 의해 발생하며 이와 같은 현실은 위계에 근거한 학계의 권력 작동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인권 및 노동권의 제고를 위해 교수라는 직종 일반을 적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권력은 어디까지나 구조의 요소이다. 따라서 그것이 건전한 방식으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면 개인이 특정한 위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구성 원리를 파악한 후, 범위와 한도를 조율하는 공동의 경계선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덧붙여 학계의 고유한 가치인 학문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세는 중요하나 인권 및 노동권의 침해마저 학계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한 양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실상 현재의 대학은 효율의 논리에 준하여 학문적 자율성은 제한하는 한편 행정과 집행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일환으로 본부에 속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각 교수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 권위와 과도한 권력을 구분짓고, 후자가 대학원생에게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전인격적 위계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학 본부가 더 큰 행정 및 조직 관리 상의 책임을 지게끔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장학과 정부 출연 과제에서 나타나는 부당 노동 행위는 대학원생의 노동이 관련 제도의 주요한 항목으로 재현되고 학교 본부나 국가를 사용자로 한 노사 관계가 정립4될 때에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즉 구조 자체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연구자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대학원생에서 강사비정규 연구자로 그리고 전임 교수로 이어지(기도 하)는 생애의 주기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학 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한 까닭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의 사례가 있다. 올해 8, 많은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의 미래일 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대학은 대대적이고도 졸속적인 학사 제도 개편을 꾀했다. 혹자는 강사법의 시행이 대량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이전부터 대학들은 수지타산에 따라 꾸준히 강사 수를 줄여 왔다. 강의연구 노동자의 절반이 이미 비정규직이며 현재의 강사료 지출은 전체 재정의 1% 안팎에 그친다. 게다가 의지만 있다면 대학은 충분히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립금을 소용할 수 있다. 상황을 두루 살피자면 강사법은 오히려 그간 대학이 고수해 온 경향을 선명하게 가시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듯 보인다. 대단위 강의 증설과 학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더 나아가 학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간접 고용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해고하는 바로 그 관성대로 대응함으로써 대학들은 법안 마련 단계에서 자신들 또한 내용에 동의했던 강사법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작금의 구조가 스스로의 유지를 위해 대다수의 연구자에게 평생의 불안정 노동을 숙명인 양 받아들이라고 강제한다는 데 있다. 경제적 불안은 반드시 실존의 불안을 낳는 법이며 위축된 연구자가 양질의 연구를 생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학원생은 노동으로 재현되지 못하는 노동으로 인해 불안하고 강사는 교원으로 재현되지 않는 지위에서 강의 노동을 이어왔기에 불안하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대학 구조의 재구성이 절실한 이유다.

 

  대학 구조의 재구성은 대학 본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질적으로 다른 절차를 지시한다. 이미 선행된 기술을 통해 해명한 바도 있고, 아카데미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대학 본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떤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수지타산의 원리를 관철시키고자 구성원 전반의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대학 발 구조조정은 외형 및 재정의 유지를 넘어서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구조만을 재생산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지식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반면 지금 절실한 대학 구조의 재구성은 기계적 관성에 제동을 걸고 다른 방향의 운동성을 부여하려는 목적 하에, 학생과 연구자 집단이 견인할 유기적이며 주체적인 절차이다. 절실하다고는 했으나 그간 구조의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일절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8년 간의 강사법 입법 투쟁, 복수의 대학에서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총장직선제 요구 운동과 그 관철,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주도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의 제안……. 참조하고 계승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현재화해야 할 시도들이 있었다.

  

  대학 구조의 재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구자 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도제적 관계라 불리는 기존의 관계, 즉 만연한 위계의 관성을 어떤 새로움으로 거듭 세울지에 관한 논의가 학계 구성원들의 공통 지평 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한 대학, 성숙한 학계는 바로 이러한 민주적 역량의 발휘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물론 그전에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를 현대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긴하다. 전술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과 더불어 교수의 교육 및 강의가 지니는 노동으로서의 성격5에 대한 고찰이 동반될 때, 관계의 재규정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실마리가 나타난다. 진리를 탐구하는 순간에는 선학과 후학으로서 존중하며 교학하고, 연구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를 상대하는 순간에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힘차게 연대6하는 입체적 관계가 언젠가는 가능하리라는 상상을 한다.

 

   

3. 정치적인 것의 기입을 통한 주체의 주조와 결절의 형성

 

  구조적 관성의 역사라 정의한 대학의 잔혹사를 돌아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역사를 만들거나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고유성으로 깃들어있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실제로 어떠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사람들이 특정한 형식에 따라 결합한다면 구조적 관성의 역사에 결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달리 표현하자면 목표와 가치, 이해관심과 전략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조직된 공동체만이 구조적 관성을 비트는 또 다른 운동성을 담지한다는 이야기다. 그와 같은 운동성이 발현될 때 비로소 대학의 자리는 통념적 대학 서열의 순위표나 신문사, 행정 부처가 내놓는 대학 평가 등급 속의 한 귀퉁이를 벗어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지식 생산자들의 삶 한 가운데로 옮겨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적 관성을 비트는 운동성을 발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올 것은 대학의 각종 문제들이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조직된 공동체의 대상인 공통의 문제라는 선언이다. 가령 연구자 사회에서조차 아직은 대학원생의 처지를 개인적 불행으로, 교수의 갑질을 개인적 일탈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런 관점에 준해서는 문제틀로부터 생산적 효과를 끌어낼 수 없다. 운이 좋아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수를 만나고 썩 괜찮은 연구 환경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갑질과 인건비 착복 등을 견디다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대학원생도 많다. 명색이 제도권 학문의 장에서 구성원들의 삶이 운에 의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마주하는 개개의 난관들로 부터 대학 운영의 한계, 학내 권력 작동의 원리, 성적 불평등과 같은 보편적 의제를 도출하는 동시에 얼마간의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함을 가시화해야 한다. 이후에 올 것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담당 부처와 대학 본부를 상대로 당사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 제안, 여론화, 담론 형성과 경합의 견인, 현장 투쟁 등은 개입의 구체적인 전략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절차는 대학에 정치적인 것을 재기입하는 실천과 등치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현상들로부터 보편성을 이끌어낸다는 점, 자연화된 온갖 것에 의문을 품는다는 점, 유효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분석과 판단에 의거하여 전략, 즉 방법론을 선택한다는 점, 세계의 개선과 대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진리 탐구와도 접촉면을 지닌다. 어쩌면 대학의 진보에 요구되는 것은 대단하고 유별난 무언가가 아니라, 연구 대상에 기울이던 주의를 연구 행위가 붙박힌 일상의 물질 세계에도 할애하면서 탈정치로 포장되어 온 반()정치 이데올로기와 손절하는 연구자의 전회일 것이다. 연구자의 전회는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세움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결단이다. 지식 생산을 담당하는 직군의 성원들에게는 연구의 질적양적 성취 외에도 생산 영역의 환경과 질서를 단속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 나중에 이곳에 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사유의 편린들과 활자, 기술적 숙련만이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뒷받침할 구조를 내포한 지식 생산의 토양 또한 함께 건네져야 한다. 오로지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 교수, 대학원생 당사자들만이 연구자 주체의 자격으로 이에 앞장 설 수 있다.

 

 

  지금 대학의 자리가 어디든, 기존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실현하려는 상상, 한층 더 불온하고 급진적인 질문들이 연구자 주체들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그곳에 늘 있기를 바란다. 조직된 연구자들의 개입과 실천이 억압적 관성에 따라 주조되어 온 대학의 역사 내부에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대안적 역사를 적어 넣게 될 것이다

 

 

* 주석

 

1 강태경, 대학의 변화와 하나의 직종으로서 대학원생, 진보평론76, 2018, pp.204-212에서 참조 및 인용.

오창은, 학술 문화자본의 지배구조와 한국연구재단,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문화과학사, 2015, pp.94.

상황”, “현시”, “재현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용순,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27,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pp.93-94를 참조하기 바란다

신정욱, 대학원생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성 부정논변 반박, <2018년 비판사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발표문. 비판사회학회, 2018, pp.10-13참조. 같은 글의 p.12에서 신정욱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교수가 조교()을 사유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학 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개 채용, 대학 본부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연구원의 경우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PBS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행처럼 연구책임자(교수)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본부가 직접 연구 인력을 채용관리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총괄 센터로서 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인력 채용관리, 연구비 집행 책임이 있을) 대학 본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https://graduunion.or.kr/contribution?uid=33&mod=document&pageid=1

이와 관련하여 작년 가을 교수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의미가 상당하다. 판결의 요지는 MBC, ‘헌법재판소 '대학교수 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8.09.03.을 참조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801810_22606.html

신정욱, 앞의 글, p.13.

 

 

* 참고문헌

강태경, 대학의 변화와 하나의 직종으로서 대학원생, 진보평론76, 2018, pp.202-214

서용순,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철학논집, 27,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pp.97-115

신정욱, 대학원생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성 부정논변 반박, <2018년 비판사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발표문. 비판사회학회, 2018, pp.1-14

오창은, 학술 문화자본의 지배구조와 한국연구재단,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문화과학사, 2015, pp.88-106

MBC, ‘헌법재판소 '대학교수 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8.09.03. 

 

 

 

이 글은 <<역사문제연구소 회보>> 62호(2019.2)에 수록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