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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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관지헌
  • 관지헌
  • 관지헌(觀知軒) 지성이나 지식을 관찰해 함양하는 곳.
  • 저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작은 강당을 열었습니다. 연구소의 지향을 이 공간에 담기 위해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지헌(觀知軒)이라는 이름을 걸고 2015년 6월에 조촐한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현판에 아로새겨진 “이이화 , 신영복 , 채의진 ”이라는 글씨는 이 공간에 대한 연구소의 고민을 함축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활동이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흔적으로 채워지길 희망합니다. 그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 낼 그 ‘어떤 것’은 분명 이곳의 이름을 빛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간이용신청서

  • 희망공간

  • 이용시간
  • 부대시설


  •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대관규칙

  • 제1조 (목적)
    ①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대관규칙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한다.

    제2조 (주관 부서 및 대관 원칙)
    ① 대관업무는 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② 대관은 역사문제연구소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의 검토에 따른다.

    제3조 (대관 신청)
    ① 대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반드시 대관담당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관을 신청한 단체와 사용단체가 다르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대관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기본으로 한다. 주말 등 이 외 시간의 대관 및 정기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관은 이용희망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⑤ 2회 이상의 연속 대관신청시 신청 전에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대관 이용 금액)
    ① 대관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5층 관지헌 ‖ 적정인원 50명 ‖ 최대인원 80명 ‖ 30,000원/1시간(실비명목) ‖ 비고: 유관단체 활동 지원」
    ② 역사문제연구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연대 단체의 활동의 경우, 담당자 문의 및 주관부서 검토를 거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외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일 경우 대관료는 동조 1항에 준한다.
    ④ 고유목적 부합사업의 연구 세미나 활동으로 공간지원을 받았으나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⑤ 공지된 부대시설은 무료로 지원된다. 단 사전 신청하지 않은 부대시설은 지원될 수 없다.

    제5조(대관료 납부 및 환불)
    ① 공간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여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대관이 확정된다.
    ② 공간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할 시 전액환불, 1일 전 80%, 당일 취소할 경우는 50%만 환불된다.
    ③ 공간대관료 입금 및 취소 시에는 반드시 대관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보호)
    ① 시설물을 훼손, 파손하는 경우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② 공간 내 비치된 도서 등 재산은 무단 대여가 불가능하며, 도난 시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대관 준비사항과 마무리)
    ① 대관 전후 행사준비 및 마무리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허용한다.
    ② 행사완료 후 비치된 시설물들은 원위치대로 정리정돈 한다.
    ③ 행사완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④ 일회용기 등은 행사 주관 단체가 준비한다.
    ⑤ 적정인원을 넘는 경우 대관담당자와 미리 소통한다.